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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N이슈]2021년 제주형 생활임금 시급 1만150원 결정
[뉴스N이슈]2021년 제주형 생활임금 시급 1만150원 결정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0.09.10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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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0년 대비 1.5% 인상…2021년 최저임금보다 16.4% 높아
2021년 생활임금 요구안 발표 및 제주도 수용 촉구 민주노총제주본부 기자회견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후 생활임금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시급 기준 1만15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민주노총 기자회견)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10일 오후 생활임금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시급 기준 1만15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세수여건 악화와 코로나19 국면의 긴축 재정 상황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보다 1430원(16.4%) 많은 금액이며, 올해 생활임금 1만원보다 1.5% 인상된 것이다.

원희룡 지사는 2017년 10월 생활임금 도입 당시 “전국 최고 수준의 생활임금을 제주에서 실현하겠다”며 당시 최저임금의 130% 수준인 시급 8420원을 정한 바 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급되는 제도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오는 9월 30일까지 도지사가 고시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공공부문(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과 준공공부문(민간위탁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며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근로자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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