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학생들에 적절한 체육활동 기회 제공..."건전한 스포츠환경 조성과 체육인 인권 강화"
[도의회]학생들에 적절한 체육활동 기회 제공..."건전한 스포츠환경 조성과 체육인 인권 강화"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09.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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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영의원 등 10명의 의원들 관련 조례안 발의
김장영 의원
김장영 의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장영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학교체육 진흥 및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를 금번 제387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체육계의 폭행 문제 등,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조례안은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도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및 인력확보,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보장,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학생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지원 등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례안에는 관련 법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계획 수립을 명시하면서, 특히, 학교운동부 선정 및 폐지를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회,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규정하여 학교․학부모․동문회 간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등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 건전한 스포츠환경 조성과 체육인의 인권 강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조례 제정의 의의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김장영의원은, 학교 체육과 관련한 종전의 3개의 조례를 폐지하여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제정함으로써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조례 제정을 계기로, 타 시도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연계기관 프로그램 및 지역 교육기부 자원을 발굴하여 학교와 매칭, 체육교육 활동시 공공스포츠 시설을 이용하고 지역의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등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는 것처럼, 도내 학생들에게도 기관 간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다각도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김장영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부공남, 고용호, 오영희, 문경운, 강민숙, 양영식, 정민구, 문종태, 김창식, 이승아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9월 23일 제387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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