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확대 및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도의회]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확대 및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09.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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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의원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공항소음민원센터가 30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소음대책지역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김황국, 강성균 의원을 비롯한 20명의 의원은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소음대책지역 의견을 원활히 청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9오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공항소음민원센터)

소음대책지역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김황국, 강성균 의원을 비롯한 20명의 의원은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소음대책지역 의견을 원활히 청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9오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읍·면·동별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입법예고된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도서관 운영비 등” 및 “제주국제공항 이용에 따른 비용'으로 지원내용을 좀 더 확대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지사가 수행하는 공항소음지역 발전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등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http://www.council.jeju.kr/notice/law.do)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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