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의원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소음대책지역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김황국, 강성균 의원을 비롯한 20명의 의원은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소음대책지역 의견을 원활히 청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9오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읍·면·동별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입법예고된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도서관 운영비 등” 및 “제주국제공항 이용에 따른 비용'으로 지원내용을 좀 더 확대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지사가 수행하는 공항소음지역 발전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등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http://www.council.jeju.kr/notice/law.do)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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