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24-03-29 19:0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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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논평]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 뉴스N제주
  • 승인 2020.09.0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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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환영합니다. 이로써 전교조는 그 자주성과 합법성을 다시한번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근혜 정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노조의 자주성을 부정당한 적폐의 희생물이 된 지 7년이 지나서야 이러한 판결을 받아든 것이 너무 안타깝기도 합니다.

지난 7년간 전교조는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현장 교사들의 힘과 열정을 적폐를 청산하는 데 낭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제적 기준으로 보나 실질적 사정으로 보나 명백히 보장받아야 할 노조의 자주성이 정권의 정치적 이유로 부정당하고 침해받지 않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개혁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도 전교조도 명실상부한 협력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고통이 덜어지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나는 교육이 가능해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3일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국회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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