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관리사업장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시
제주시, 자동차관리사업장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시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0.08.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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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정비업, 매매업, 자동차 해체재활용업 367개소 대상 일제점검
제주시청(사진 =제주시)
제주시청(사진 =제주시)

제주시(시장 안동우)는 제주시에 소재한 자동차 전문정비업, 매매업,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체 367개소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및 운영실태, 관련법령 준수 여부 등 운영 실태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을 오는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사업 : 전문정비업(293), 매매업(66), 자동차해체재활용업(8개소)

이번 점검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자동차 관련 조합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자동차관리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은 무등록 관리사업 행위,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관계법령 준수여부,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전시․정비․폐차행위, 시설․장비․인력의 유지 여부와 소화기 비치 및 점검상태, 폐유․폐수 처리시설 등의 적정관리 여부도 점검한다.

일제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위법 사항의 정도에 따라 과징금 처분과 사업개선명령 조치를 할 계획이며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하게 된다.

전문정비업에서 정비책임자 선․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과징금 30만원,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는 과징금 100만원 및 작업범위 위반 행위는 사안에 따라 150만~300만원의 처분이 가해진다.

2019년도 일제점검을 통하여 시정조치 6건, 과징금4건에 2백9십만원을 부과 하는 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시정조치 : 폐타이어 처리, 폐오일통 보관 미흡 등 ▷과징금 : 정비책임자 미선임, 정비명세서 미작성 등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차관리사업장 운영실태에 대해 일제점검 기간 뿐 아니라 연중 수시 점검을 통하여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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