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기 내 징수율 91.9%
道,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기 내 징수율 91.9%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0.08.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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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속 전년 대비 6월 자동차세 3.2% 이어 재산세 1.0% 상승
제주도 “성실 납세의식·징수율 1% 올리기 특별대책 추진 결과”
제주도청
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징수 결과 총 부과액 826억 5,200만 원 중 납기 내 759억 3400만 원을 징수해 91.9%의 징수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7억 900만 원(1.0%) 상승했다.

행정시별로 보면 제주시는 부과액 568억 8600만 원 중 525억 5,400만 원을 징수해 92.4%의 징수율을, 서귀포시는 부과액 257억 6,600만 원 중 233억 8,000만 원을 징수해 90.7%의 징수율을 보였다.

※ 7월 재산세 징수율 추이

- (‘16년) 91.3% →(‘17년) 91.8% →(’18년)92.3% →(‘19년)90.9% →(’20년) 91.9%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도민들의 성실납세 의식과 행정시·읍면동 세무담당 직원들의 징수율 올리기 특별대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2020년 7월 재산세 부과·징수내역 (단위 : %, 백만원)
2020년 7월 재산세 부과·징수내역 (단위 : %, 백만원)
전년대비 징수액 증감내역(단위 : %, 백만원)
전년대비 징수액 증감내역(단위 : %, 백만원)

*전년대비 재산세 징수율 1.0% 증가 : (‘19년) 90.9% ⇒ (’20년) 91.9%
*전년대비 재산세 징수액 2,709백만원 증가 : (‘19년) 73,225백만원 ⇒ (’20년) 75,934백만원

제주도는 납기 내 징수율 향상을 통한 지방세 조기 확보 및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2020년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 향상특별대책 및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기 내 징수율 향상 추진 계획을 수립해 징수율 1% 올리기에 나섰다.

특히, 도·행정시·읍면동 책임징수제를 운영해 다각적인 납세 홍보 및 납부 독려, 경품 등 재산세 조기 납부자에 대한 이벤트도 진행됐다.

행정시별 목표 징수율 달성도 /(전년대비) 제주시 0.7%, 서귀포시 1.5% 증가 ⇒ (전체) 1.0% 증가 /(목표대비) 제주시 0.3% 미달, 서귀포시 0.5% 초과 달성
행정시별 목표 징수율 달성도 /(전년대비) 제주시 0.7%, 서귀포시 1.5% 증가 ⇒ (전체) 1.0% 증가 /(목표대비) 제주시 0.3% 미달, 서귀포시 0.5% 초과 달성

징수율 상위 읍면동을 보면 제주시는 우도면·용담2동·건입동·삼양동, 서귀포시는 안덕면·정방동·대정읍·표선면이다.

▷(제 주 시) 우도면(98.5%)←용담2동(97.8%)←건입동(94.4%)←삼양동(93.9%) ▷ (서귀포시) 안덕면(96.2%)←정방동(93.9%)←대정읍(92.7%)←표선면(92.5%)

전년대비 징수율 향상 상위 읍면동은 제주시 이호동·한경면·우도면·조천읍, 서귀포시는 대천동·성산읍·중앙동·영천동이다.

▷(제 주 시) 이호동(6.4%↑)←한경면(5.6%↑)←우도면(4.6%↑)←조천읍(4.2%↑)
▷(서귀포시) 대천동(5.9%↑)←성산읍(3.8%↑)←중앙동(2.9%↑)←영천동(2.7%↑)

도는 자동차·재산세 등 올해 부과분 지방세의 납기 내 징수율 결과를 종합, 우수 읍면동을 선정해 올 연말 시상할 계획이다.

현대성 도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재산세를 납부하신 도민과 징수에 최선을 다해 준 공직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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