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8월 균등분 주민세 32억 원 부과
제주시, 8월 균등분 주민세 32억 원 부과
  • 이은솔 기자
  • 승인 2020.08.1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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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사진 =제주시)
제주시청(사진 =제주시)

제주시는 2020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31억 9800만 원을 부과하여 고지하였으며, 납부기한은 8. 31.까지이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1일 기준으로 세대주인 개인, 부가가치세액 또는 총소득금액 4800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주, 법인에게 과세된다.

개인의 경우 읍·면 지역 5500원, 동 지역 6600원이 과세되며, 개인사업주는 5만5000원, 법인은 5만5000원부터 55만원이 과세된다.

2020년 정기분 주민세는 개인 18만2437명(외국인 2674명 포함)에게 1144백만 원이 과세됐으며, 개인사업장 사업주 2만1181명, 1164백만 원, 법인 1만3019개소 891백만 원이 과세되었다.

한편, 80세 이상 고령 납세자 10,315명과 일자리 창출기업 92개 법인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면제하였고,

수급자, 미성년자 (미성년자가 아닌 자와 세대 구성한 경우 과세), 미혼인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에 대해서도 과세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외국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외국어 안내문을 제작 발송하고,정확한 납세고지서 송달과 납부 안내를 위해 ‘제주시 알림 톡’을 활용한 문자 메세지도 발송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세무과 및 읍면동에 「주민세 민원 상담 창구」를 설치하여 납세고지서 발송에서부터 자진 납세까지 상세한 안내를 통해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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