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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부패감귤 처리 시설․장비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서귀포시, 부패감귤 처리 시설․장비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 이은솔 기자
  • 승인 2020.08.10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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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달매립장 조기 만적으로 내년부터 부패감귤 반입 금지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정대천)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감귤 해충 볼록총채벌레, 귤애가루깍지벌레 등 2종에 대해 방제효과가 높은 우수 유기농자재 선발 시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가 관내 감귤선과장 및 폐기물처리업체를 대상으로 부패감귤 자체 또는 거점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 사업에 대한 추가 공모를 8월 21일까지 받고 있다..

서귀포시가 관내 감귤선과장 및 폐기물처리업체를 대상으로 부패감귤 자체 또는 거점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 사업에 대한 추가 공모를 8월 21일까지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도내 유일의 부패감귤 최종처리시설인 색달매립장의 조기 만적(2020년 12월)으로 2021년 1월부터 부패감귤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 감귤 부패과 매립량: 2017년 5,396톤, 2018년 5,989톤, 2019년 4,606톤
- 1~2차 공모 결과: 4개소(미생물 발효설비 1톤)

총 사업비 19억 원(60% 보조 11억4천만 원, 40% 자부담 7억6천만 원) 이 투입되는 부패감귤 처리시설․장비 지원사업의 대상은 서귀포시에 등록된 감귤선과장 또는 폐기물처리업체로, 부패감귤 감량(처리)을 위한 시설 및 장비(미생물 발효형, 건조형 등)의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 금액은 일반 선과장의 경우 보조금 기준 최대 1,500만 원, 부패감귤 처리량이 많은 농․감협 유통센터 등 대형 선과장은 최대 6천만 원(1톤 설비 기준)이다.

거점형으로 추진되는 폐기물처리업체는 연간 2천 톤 이상 부패감귤 처리가 가능해야 하며 실견적가의 60%를 지원하게 되는데, 부패감귤 처리 사업계획 및 장비설치계획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해 최종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폐기물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적법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이번 공모를 통해 부패과 무단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선과장 자체 처리로 매립장 반입 및 운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귀포시는 이 밖에도 매립장 반입 금지에 따른 부패감귤 처리 대책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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