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김녕농협 부당전적자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노동부, 김녕농협 부당전적자 직장 내 괴롭힘 인정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08.10 0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부, 김녕농협에 사업장 개선지도와 개선결과 제출하도록 조치
노동조합, 다음 달 제주지역 농‧축협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공동교섭 계획

고용노동부(광주지방고용노동청)는 최근 노동조합이 김녕농협 조합장을 상대로 지난 5월 22일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 대한 조사결과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김녕농협에 사업장 개선지도와 개선결과를 제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지난 3월 9일 한림농협에서 근무하던 중 본인동의 없이 김녕농협으로 부당전적 된 직원이다.

김녕농협은 피해자가 부당전적에 항의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직원회의 참석을 못하게 하고, 노동절에 지급한 상품권을 다시 빼앗는 등 괴롭힘 행위를 했다.

김녕농협은 이번 조사결과를 존중해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노동조합은 다음 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제주지역 농‧축협 공동교섭을 진행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사, 보호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협약 체결을 요구할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사용자 등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