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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 임시총회 및 인권조례 개정안 마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 임시총회 및 인권조례 개정안 마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08.0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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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기에 이어 고현수 대표, 한영진 부대표 유임
고현수 대표(도의원)
고현수 대표(도의원)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이하 “정책포럼”이라 한다)은 4일 오후 3시 30분 도의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11대 후반기 연구회를 이끌 대표 고현수 의원, 부대표 한영진 의원으로 전반기 임원을 전원 유임하기로 소속 회원의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8월 22일 창립한 정책포럼은 그동안 인권 및 복지전문가 참여의 정책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오늘날 우리 제주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인권과 복지 문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권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구성원들의 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법률적·제도적 과제를 발굴하여 도민의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다.

임시총회 개최 후 이어서 오후4시 열린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 개정안 마련 전문가 간담회’은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권한 강화, 인권영향평가의 절차 및 평가 근거 마련, 인권센터의 권리구제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인권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인권전문가들이 패널토론으로 참여하여 논의하는 자리였다.

전문가 간담회는 고현수 대표의 “실질적인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인권조례 개정안” 발제에 이어 정책포럼의 자문위원과 인권전문가 등 9명의 패널토론자들이 참여하여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인권 조례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인권 조례 개정안을 마련한 고현수 의원은 “2015년 인권 조례 제정 후 도지사의 무의지·무관심과 이를 추진할 인권전담부서와 전문가의 부재 속에 인권제도화가 정체된 상황”으로 “오늘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인권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임시회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고현수 대표 및 한영진 부대표(민생당, 비례대표), 강민숙(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고은실(정의당, 비례대표), 정민구(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 의원과 후반기 새롭게 가입한 김대진(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동홍동) 등 제11대 도의회의원 6명이 정책포럼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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