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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국내산 담배 역수입 '밀수' 유통한 중국인 3명 검거
제주경찰, 국내산 담배 역수입 '밀수' 유통한 중국인 3명 검거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8.11.0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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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현장에서 밀수담배 130보루 585만 원 상당 압수

제주지방경찰청(국제범죄수사대)은 중국현지에서 판매되는 국내산 담배가 국내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국내로 담배를 역수입(밀수), 판매차익을 챙기려 한 피의자 J○(남, 31세, 중국) 등 2명과 이들로부터 담배를 매입하려던 L○○(남, 40세, 중국)을 지난 10월 29일 판매현장에서 검거하여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적용법조] 관세법 제269조제2항(밀수출입죄, 5년↓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제274조제1항(밀수품의 취득죄, 3년↓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담배사업법 제27조2제2항(1년↓ 또는 1천만원↓)

사건 개요를 보면 이들은 중국인 관광객을 국내로 인솔하는 일을 하면서, 10월 26일 중국현지 마트에서 국내산 ‘○○라이트’ 담배를 보루당 한화 1만1000원씩 130보루 구입한 후 10월 27일 중국 관광객들에게 한 보루씩 나누어 지참토록 하여 세관의 심사를 피해 국내로 들여오는 방법으로 밀수했다.

10월 29일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장시간 J○○ 등 2명을 잠복·미행한 끝에 국내 매입책 L○○과 만나 동 밀수담배를 판매하려던 현장을 급습하여 검거하고 밀수입한 담배 130보루 전량을 현장에서 압수한 것이다.

수사진척 사항으로 J○○ 등 2명은 중국 현지마트에서 보루당 11,000원에 구입, 국내 매입책에게 20,000원에 판매하여 이익을 챙기려 하였고, 이렇게 들여온 담배는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2만3000원에 판매,유통하려 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관세청과 협조하여 법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밀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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