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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기고]‘학교밖 청소년’ 한 아이까지도 진정 포기하지 않는 제주교육을 바라며
[의정기고]‘학교밖 청소년’ 한 아이까지도 진정 포기하지 않는 제주교육을 바라며
  • 뉴스N제주
  • 승인 2020.07.3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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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송창권 도의원
송창권 도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제주학생들에게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1인에게 3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제공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이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학습장애 요소들을 극복 해보자는 교육복지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본다. 그런데 이로 인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 아이들 중에서는 공교육의 학교 문턱에 가보지 않은 아이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학교를 떠난 아이들, 학교에서는 비록 떠나 있지만 더 뚜렷한 인생 진로 목표를 세우며 대안의 꿈을 키우는 아이들, 장기간 아파서 불가피 학교 등교가 어려운 아이들, 여러 이유로 학교 휴학이 되어 있는 아이들 즉,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공교육의 학생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안하고 답답하며 화가 난다. 성장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저런 개인 사정,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해 학교를 떠난 것도 안타까운데, 공교육의 학생이 아니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모든 제주학생들이 받는 긴급 교육재난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를 떠났다고 학업마저 포기한 것은 아닌데, 아이들에게 또다른 상처를 주는 것 같다. 참으로 이게 우리 제주교육의 현주소임을 확인하며 무력감까지 든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단체에는 일반행정 중심의 ‘도청’과 교육행정 중심의 ‘도교육청’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 학령기 아이들의 교육 및 학예를 책임지는 것은 도교육청이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이 비록 잠시 학교를 벗어난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교육 책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게 있다고 본다.

이러한 사실은 교육청 관계자도 인정하고 있다. 본인은 지난 2019년 10월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대표발의 했다. 이석문 교육감도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학예에 대한 책임이 논란 끝에 도교육청에 있음을 인정하여 조례에 동의하였다.

그러함에도 소관 업무의 내용과 주관에 있어서 불분명하고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현 법령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여성가족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국가사무를 위임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사무를 수행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된다. 학교 밖 청소년을 두고 원하든 원치않든 서로 떠넘기는 이런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는가!
이러다 보니, 제주의 학교 밖 청소년이 최근 4년 간 2000명을 넘고 있는데도, 제주도나 도교육청에서 조차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이나 범위 등 여태 것 실태 자료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교육긴급재난지원 30만원에 대한 것은 도청과 교육청이 대상자를 억지로 구분하여 견강부회로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원하게는 되었다. 그럼에도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관계 법률이나 조례를 직접 근거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서 교육기본권의 실현에는 매우 어정쩡하다.

그것은 그만큼 아직도 법적 근거로는 부족함의 방증이기도 하다. 이번 도의회 제385회 임시회기에 제출 되었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안도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소관사무가 아니라는 법령해석으로 난관에 부딪혀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교육위원회의 심사숙고한 고충의 결과이기에,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다고 제주특별자치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할 것을 주장하면 “교육 및 학예”에 관한 것이니 도교육청이 해야 하지 않겠냐는 나름의 볼멘소리를 한다.

결국 법과 제도개선만이 해법이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교육부 소관으로 이관이 되면 정리가 된다고 본다. 전국적으로 당장 바꾸기가 어렵다면, 「제주특별법」에 제주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사무는 도교육청에 두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정착된 후에 전국으로 확대하면, 작년 초에 교육부 장관이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관련 사무를 교육부로 둘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당장에는 도 조례에 근거한 교육행정협의회의 의제로 채택하여 심도 있는 협의와 역할 구분이 있기를 바란다. 코로나19와 같은 교육재난상황이 또 언제 발생하지 모르기 때문이다.

차제에, 우리 제주도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실체와 방치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나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게 된 것과 공론화가 된 것에 일말의 의미를 찾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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