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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이륜차 교통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
제주경찰, 이륜차 교통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0.07.19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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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월)~8. 16.(일) 이륜차 무질서 행위 중점 단속
제주지방경찰청 전경
제주지방경찰청 전경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병구)은 교통안전 취약부분인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이륜차 교통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달업체) 상습위반 또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사고요인 위험행위 및 무질서 행위* 중점 단속 * 신호위반․중앙선 침범․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인도 주행 등

제주경찰은 이륜차 통행이 잦은 곳을 중심으로 보도 주행․중앙선 침범 등 이륜차 교통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과 위반행위 위험성 홍보할 예정이다.

- (대여업체) 관광지ㆍ유원지 도로에서 무면허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빌려주는 행위 단속
- (동호회) 대열운행ㆍ불법 튜닝 등 불법행위에 초점, 단속 집중

김병구 청장은 "이륜차 사망사고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8명→10명, 7.16기준), 경찰ㆍ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이륜차 교통법규위반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휴가철 도민과 관광객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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