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24-03-29 02:29 (금)
>
[영상]제주경찰,“벨트하면 산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이색 홍보"
[영상]제주경찰,“벨트하면 산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이색 홍보"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8.11.01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띠 탈착용 포스터 등 이색 홍보물 3종 선봬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자 3만원 "과태료"

제주지방경찰청은 올해 9월 28일부터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어 이에 대한 집중 홍보·계도 활동(11월말 까지)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도민 인식 개선 및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하여 색다른 방식의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자 3만원 과태료 부과(동승자 13세 미만 시 6만원)

이번 홍보는 도민들에게 ‘안전띠는 곧 생명띠’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벨트하면 산다”라는 직관적인 메시지를 활용하여

▲ 안전띠를 직접 장착해 볼 수 있는 인터렉티브 포스터 

 ▲보는 각도에 따라 안전띠 착용 전후의 모습이 다르게 보이는 3D포스터  

▲도내 곳곳을 누비는 시내버스 활용 래핑 홍보 등

3가지 방식의 창의적 홍보물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홍보 포스터는 운전면허시험장, 시청 등 주요 관공서 게시판에 부착되며, 이를 통해 도내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위한 도민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경찰 관게자는 “향후에도 창의적이고 공감받는 홍보를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