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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제주에서 “귀 맛있어 보인다”며 물어뜯어 도주한 사건…"보상 불투명"
[사건]제주에서 “귀 맛있어 보인다”며 물어뜯어 도주한 사건…"보상 불투명"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0.07.09 1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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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실형 선고 현재 복역 중...합의, 치료 불투명
오군성 변호사"피해자, 극심한 정신적 충격...고통 호소“
'제주 귀 물림 사건' 피해자 모습
'제주 귀 물림 사건' 피해자 모습

제주에서 20대 남성으로부터 귀를 물려 귀 일부가 잘려나간 사건으로 이른바 '제주 귀 물림 사건'이 발생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가해자 남성 강모씨는 지난해 9월 15일 새벽 6시경 제주시 연동(신광로4길 18) 아이존호텔 앞에서 피해자 K씨가 시끄럽게 전화한다는 이유로 “야, 이리로 와 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해자의 왼쪽 귀를 물어뜯어 가로 0.5cm, 세로 4cm 가량의 살점이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했다.

현재 가해자 강모 씨는 지난 3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밝히면서 가해자 강모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노상을 지나가는 피해자 K씨의 왼쪽 귀를 물어뜯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현재까지 뜯겨져 나간 귀를 복원하지 못하고 있는바 심한 추상장애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복원수술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로 인한 고통과 치료비는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노상을 지나가는 사람과 어깨를 부딪쳐 말다툼을 하다가 폭력을 행사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1번째 치아가 탈구되는 완전탈구를 가했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2016년 3월 4일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들었다.

피해자 K씨는 탄원서를 통해 "당시 저는 극심한 통증을 견뎌야 했을 뿐만 아니라, 온몸에 외상이 발생해 걷기조차 불편한 상황이었다"며 "그 이후로 몇 달간 병원에 오갔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웠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트라우마가 생겨 정신상담을 받으며 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건이 있은 후 5개월이 지난 뒤, 복원 수술이 가능한 일정까지 다가왔다“며 ”가해자 측은 그전까지 단 한 번도 사과하거나 반성의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분노했다.

이어 "고액의 수술비에 일주일에 3번 정도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당장 수술비도 없어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억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 K씨의 가족은 탄원서를 통해 "피해자는 젊은 나이인데 직장생활과 대인관계에 있어 외형적인 모습이 지니는 중요성은 잘 아실 것“이라며 ”형사사건 선고일이 다가오자 뒤늦게 치료비용에 못미치는 금액을 합의해 와 가해자가 성인이고 공탁금을 걸고 형을 받든, 원래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해 너무 억울하다“고 분노했다.

법률대리인인 오군성 변호사는 "현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20대의 젊은 나이에 추상장애로 직장 생활이나 대인관계, 일상생활, 결혼 등 불편함을 떠안고 살아야 할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 추상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해 노동 능력 상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며 "피해자 측은 합리적인 치료비용과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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