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송창권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07.0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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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의원 대표 발의, 강철남·고은실·김경미·김장영·김창식·문경운·양영식·오영희·좌남수·홍명환의원 등 공동발의
송창권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을 9일에 입법예고 하였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오는 15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송창권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들이 사회해양교육을 통해 해양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가.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적용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안 제4조), 나. 도지사의 책무와 지역계획의 수립을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6조), 다. 예산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안 제9조)으로 구성하고 있다. 참고로 조례 시행일은 상위법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2021년 2월 19일이다.

송창권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제주도가 해양·해양수산자원·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해양교육이 추진됨으로써, 우리 도민들이 한층 더 가깝게 바다를 접하는 기회를 갖게 됐다"며 "예로부터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의 선인들이 창조한 정신적·물질적 전통과 유산 및 생활방식 등의 해양문화를 도민들이 전승·보존·계승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례 제정으로 제주도민들이 해양을 통해 보고, 즐기고, 체험함으로써 해양역량 강화와 삶의 질을 향상하는 교육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에 의미를 둔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송창권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철남·고은실·김경미·김장영·김창식·문경운·양영식·오영희·좌남수·홍명환의원 등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385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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