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한아름요양원은 해고자 즉각 원직복직시켜야"
[전문]"한아름요양원은 해고자 즉각 원직복직시켜야"
  • 이은솔 기자
  • 승인 2020.07.0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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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노위, 한아름요양원 요양보호사 해고는 ‘부당해고’인정

"한아름요양원은 해고자 즉각 원직복직시켜야"

민주노총전국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제주지역본부는 9일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지난 8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제주지노위’)는 한아름요양원(대표 김영훈)이 동료직원과의 말다툼을 이유로 2020. 5. 16. 강성수 요양보호사에 대해 자행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제주지노위는 강성수 요양보호사가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까지 내렸다.

그동안 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와 강성수 요양보호사를 한아름요양원을 상대로 부당해고 철회와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면담요청, 기자회견, 피켓시위 등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한아름요양원은 노동조합과 해고자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해왔다.

하지만 제주지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진만큼 한아름요양원은 강성수 요양보호사에 대한 원직복직을 거부할 명분이 더 이상 없다. 그런만큼 한아름요양원은 강성수 요양보호사에 대해 즉각 원직복직을 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을 즉시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이번 사건을 통해 돌봄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눈치보다는 어르신들을 정성껏 돌보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그동안 한아름요양원에 만연해왔던 직장내괴롭힘 등 후진적인 노무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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