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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주지역 토론회 개최
제주4ㆍ3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주지역 토론회 개최
  • 이은솔 기자
  • 승인 2020.07.08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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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구 도의원
정민구 도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ㆍ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오는 8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지역 오영훈, 위성곤, 송재호 국회의원과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 제주4ㆍ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과 함께 제주4ㆍ3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주지역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주4ㆍ3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제주지역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된다.

제주지역 토론회에서는 이규배 제주국제대학교수가 좌장을 맡고, 지난 6월 29일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를 담당한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제주4ㆍ3범국민위원회 법개정특위위원장)가 전체적인 법안의 개정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ㆍ3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 김성도 제주4ㆍ3희생자 유족회 법개정특위위원장, 김종민 국무총리실 소속 4ㆍ3위원회 전 전문위원, 허영선 제주4ㆍ3연구소장, 양정심 제주4ㆍ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송시우 제주고 교사, 양동윤 제주4ㆍ3도민연대 공동대표가 공동으로 참여 한다.

토론회에서 논의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전부개정 법률(초안)은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7개의 장 4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주지역 토론회에서 나온 세부 의견을 반영하여 21대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정민구 위원장은 "제주지역 토론회에서는 지난 6월 29일 국회 토론회에서 논의됐던 4ㆍ3 희생자의 명예회복, 국가의 배ㆍ보상, 국가차원의 진상조사, 불법 군사재판의 무효화, 4ㆍ3당시 훼손된 공동체 회복 등을 토대로 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들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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