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기억해두자
[기고]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기억해두자
  • 뉴스N제주
  • 승인 2020.07.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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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열 노형동주민센터
오상열 노형동주민센터
오상열 노형동주민센터

어느새 찾아온 여름 장마는 완연한 여름이 되었음을 알려준다. 최근 크고 작은 부동산 정책들이 발표되면서 재산세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7월은 바로 많은 납세자들이 관심을 갖는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우선 재산세라는 세목이 낯선  납세자들을 위해 재산세 과세대상과 납세 의무자, 납기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자. 첫째, 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를 하는데, 주거용 건물(단독주택, 아파트, 빌라 등)을 제외한 건축물(창고, 사무실, 상가 등)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며, 주거용 건물과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7월, 9월에 각각 부과된다.

참고로 주택 분 재산세는 기존에 세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두 번 나눠서 납부를 했지만, 2019년부터는 납세자들의 납부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 대지에 대한 토지세는 9월에 부과된다.

둘째,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당해 재산의 소유자이다. 매년 과세물건을 매도한 이후에도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고 당황해하는 납세자가 왕왕 있다. 하지만 막대한 비용 손실을 줄이고자 소유기간과 별개로 정해진 과세 기준일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기에 당황할 필요는 없다.

셋째, 7월분 재산세의 납기는 7월31일까지다. 납기가 지난 경우에는 3%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가산금이 매달 1.2%씩 가산되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가 되기에 납세자들께서는 꼭 납기 내에 수납하기를 당부 드린다.

재산세 납부는 지방세 간편결제 어플리케이션(카카오페이, 네이버 등)과 위택스, 인터넷 지로 사이트, ARS 1899-0341, 은행 CD/ATM 납부, 납세자 입금 전용 계좌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납세자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제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생존위기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올해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 감면 정책이다.

제주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고 있다. 구체적인 신청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상공인인 임차인에 대하여 1년간 환산한 2020년도 임대료를 10%이상 인하한 경우에 해당되며,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제주시의 모든 납세자들이 상생의 마음으로 납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궁극적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를 함께 이겨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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