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노인요양시설 ‘제한적 비접촉면회’ 실시
7월부터 노인요양시설 ‘제한적 비접촉면회’ 실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07.05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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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노인요양시설 ‘제한적 비접촉면회’ 실시

제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요양시설을 위험시설로 분류하면서 지난 2월24일부터 면회를 제한했고 이후 조치가 계속되어 입소자 및 가족 간 면회가 가능하도록 요청하는 민원이 쇄도함에 따라 7.1일부터 노인요양시설에 제한된 방법으로 비접촉면회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노인양로시설 2개소 79명, 노인요양시설 45개소 2,266명의 어르신들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다.

입소자 대부분이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자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여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면회를 금지하여 왔으나 가족면회단절로 어르신 및 가족들의 우울감 등 피로도가 누적되어 비접촉 면회를 허용하게 되었다.

제한적 비접촉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시행되며 요양시설에 ‘면회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므로서 면회실은 시설내 환기가 잘되는 장소로 어르신과 면회객 간 동선이 분리된 별도의 공간 마련과 신체접촉 및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손소독과 마스크, 비닐장갑 착용을 의무화하며 시설측에서는 발열체크 등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출입명부를 비치해 관리해야 한다.

비접촉 면회가 시행되더라도 예전처럼 대면 면회는 불가능하며 면회객과 어르신은 플라스틱이나 비닐 등 투명차단막을 설치한 출입구쪽 별도공간 및 야외공간에 면회실을 설치하거나 공간이 여의치 않은 시설에서는 현관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제한적 비접촉면회를 하게되며 야외에 차단막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최소 2m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면회장소는 수시로 소독 및 환기를 실시하고 사용한 마스크와 장갑 등은 별도 수거 처리하며 면회 이후에도 어르신 및 면회객의 발열 등 의심증상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비접촉 면회 시 면회수칙 이행과 함께 철저한 방역관리로 노인요양시설 외부 감염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을 유지하여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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