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서두르세요!"...제주시, 청년저축계좌 올해 마지막 모집
[이슈]"서두르세요!"...제주시, 청년저축계좌 올해 마지막 모집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07.05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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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금)까지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
모집 인원 80명...3년 만기 시 총 1440만원
매월 10만원 적립 정부지원금 30만원 적립

제주시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사회 안착을 위한 '청년저축계좌'사업대상자를 7월 1일(수) ~ 7월 17일(금)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저축계좌'사업은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1:3 매칭하는 사업이다.

가입대상자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4인가구 기준 2374,587원)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만15~39세)으로 법정 차상위가구가 아니더라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지원 요건은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이 함께 적립돼 3년 만기 시 총 1440만원을 모을 수 있다. 다만, 지속적인 근로활동과 더불어 통장 가입기간 내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및 교육 이수(연 1회/ 총 3회) 요건을 충족하고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하여 사용용도를 증빙해야 한다.

지원 절차는 7. 17.(금)까지 접수된 대상자에 대하여 소득·재산 조사 후 9월에 가입대상자를 선정, 장려금을 적립한다.

지난 4월 신규 신청자 74명 중 38명이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7월 모집가능 인원은 80명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마지막 모집인만큼 가입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신청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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