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불법광고물 없는 아름다운 도시를 위해
[기고]불법광고물 없는 아름다운 도시를 위해
  • 뉴스N제주
  • 승인 2020.06.26 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승범 서귀포시 중문동 지방행정8급
장승범 서귀포시 중문동 지방행정8급
장승범 서귀포시 중문동 지방행정8급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광고물들이 있다. 나무에 걸려있는 현수막, 업체에서 나눠주는 전단지, LED간판 등, 하지만 이미 너무나도 많은 광고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인지 우리는 그 광고물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길가에 보이는 광고물의 대부분은 불법광고물이다. 옥외광고물법에 의하면,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또한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해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별다른 허가나 신고 없이 이곳저곳에 불법광고물을 부착하고 있다. 조그마한 전단지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현수막 남들도 다 거니까 내 것도 하나 정도는 상관없겠지 하는 가벼운 생각이 나중에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교차로에 걸린 현수막과 도로변에 설치된 에어라이트(풍선형광고물)는 교통시야를 방해하고 강풍에 찢어지기 쉬운 사고위험이 높은 광고물이다. 또한 각자가 하나씩 부착한 불법광고물들은 도시 전체로 보면 미관을 저해하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에 대해 중문동에서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고 있고, 불법광고물 정비 기동순찰반을 운영하여 정기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불법광고물 부착 업체에 자동전화를 계속 발신하는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을 실시하여 불법광고물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론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불법광고물 부착을 하지 않는 업체의 노력과 의식개선이다. 깨끗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행정낭비를 줄일 수 있고 그만큼 시민을 위한 행정이 가능할 것이다. 아름다운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이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