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대상 불법 유심칩 판매업자 검거
불법체류자 대상 불법 유심칩 판매업자 검거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8.10.2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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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품 내용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제주도내 거주하는 불법체류자들을 상대로 휴대폰 불법 유심칩을 판매한 휴대폰 판매업자 및 중국인 유학생 등 3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와 B씨는 제주시 연동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찾아온 외국인들의 여권을 스캔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이용하여 수십 개의 불법 유심칩을 만들었다.

중국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중국 포털 사이트 ‘QQ’ 및 메신저 ‘WeChat’에 선불 유심칩을 판매한다는 홍보 후 이를 보고 찾아온 불법체류자들에게 불법 유심칩을 원가의 2~4배(5~14만원)를 받아 판매했다.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A와 B씨는 지난해 11월경부터 올해 6월까지 휴대폰 가입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외국인 명의로 불법 유심칩을 만들었으며,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들에게 비싼 가격을 받아 판매했다.

불법 유심칩 유통관련 수사를 하던 중, 중국인 유학생 C씨가 지난해 12월경부터 올해 7월경까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타인명의 유심칩을 만들어 불법체류자들에게 판매한 사실도 적발했다.

경찰은 향후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외국인명의 대포폰 이용사례가 증가 하고 있어 불법 대포폰 판매사례를 추적하게 됐다"며 "일부 통신판매업자 및 중국인 유학생들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타인명의 유심칩을 만들어 불법체류자 등에게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최근 보이스피싱, 불법사채, 성매매 광고에 추적이 어려운 외국인 명의 대포폰 사용 증가

이어 "타인 명의 유심칩을 만들어 유통시키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외국인 명의 불법 유심칩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경우 그 추적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 유심칩 유통 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 말했다.

※ 정통망법 제28조의2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 1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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