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수돗물 부정사용 적발 과태료 부과
서귀포시, 수돗물 부정사용 적발 과태료 부과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0.06.0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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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부터 최근까지 장기간 부정급수
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시장 양윤경)는 상수도 계량기를 통하지 않고 상수도관에서 직수로 연결해 사용하거나 불법계량기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등 수돗물 부정급수 근절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최근 수돗물 부정 급수가 의심된다는 시민의 제보를 받고 긴급 현장조사를 실시해 중지된 급수전에 불법계량기를 연결해 수돗물을 지난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장기간 동안 조경수 등에 부정 급수를 하고 있는 농가를 적발해 「지방자치법」 및 「제주특별자치도급수조례」에 따라 사용량의 5배의 해당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극소수 시민이 수돗물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어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 수도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신분 및 비밀보장은 물론 과태료 및 추징금의 5%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수시 출장점검을 통해 급수 신청없이 수돗물 사용여부 부정급수설비 설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철 서귀포시 상하수도과장은 “수돗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민 모두가 함께 나눠쓰는 자원으로 소중하게 아껴쓸 수 있는 풍토마련이 절실하여 부정급수를 신고한 시민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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