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운영지침 개정 "환영"
도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운영지침 개정 "환영"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06.0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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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활사업 생산품 구매 등 사용 범위 확대적용 환영
허순임 도사회복지사협회장
허순임 도사회복지사협회장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허순임)는 코로나 19로 인한 소비심리위축, 각종 행사 연기 및 취소 등으로 경영상이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장애인 및 자활사업 생산품 구입을 포함하는 사용범위 확대적용을 위한 “복지포인트 시범사업 운영지침” 개정이 이뤄지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복지포인트제의 정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 신설
- 장애인 생산품 구매 : 직업재활시설(10개소),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1개소) 생산품
- 자활사업 생산품 구매 : 지역자활센터(4개소), 자활기업(18개소) 생산품
- 변경사용 적용일 : 2020.01.01.부터 소급적용

도사회복지사협회는 도내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사회복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2019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기계발, 건강검진, 문화생활 등 건강 및 여가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9년 1462명을 대상으로 2억1000만원을 지급, 2020년에는 약 1670명 2억 4000만원 예상
지급기준 : 근무경력 10년 미만 100포인트, 10년 이상 200포인트(1포인트 1천원)

도사회복지사협회는 복지포인트제 만족도 조사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포인트 증액, 지급대상 확대, 사용항목 확대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허순임 협회장은 "이번 복지포인트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사용가능 항목의 확대로 인해 경영이 어려운 장애인 및 자활사업 생산품 판매업체의 경영 개선은 물론 코로나 19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해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옹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하는 법정단체이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 사회복지사의 권익증진과 인권 보호 사업 △도내 사회복지 네트워킹을 위한 축구, 사진, 봉사, 오름동아리 등 지원 △해외연수 지원 △제주사회복지연구소 운영을 통해 사회복지 분야 실태조사 및 연구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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