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지원 조례 제정
강철남 의원,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지원 조례 제정
  • 뉴스N제주
  • 승인 2020.05.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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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제37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심각한 의혹제기와 함께 철저한 조사 및 체계화된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을 완비할 것을 주문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제37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심각한 의혹제기와 함께 철저한 조사 및 체계화된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을 완비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가 지난 15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이는 도내 아동들이 실제 연령에 따른 놀이와 여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아동들의 실질적인 놀 권리 보장과 증진을 위한 것으로, 준비과정에서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희석)가 함께하고, 아동놀이 전문가, 아동대표, 청소년지도사,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위원회’를 2019년 9월 발족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ㆍ반영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시민위원회 논의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제안됐다.

▲가정 및 지역사회 놀이: 아동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및 대중 인식개선, 획일적인 놀이터 개선 및 아동 참여형 놀이공간 조성, 지역 내 놀이기획ㆍ활동가 및 안전지킴이 배치, 관련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의견

▲학교 내 놀이: 학교교육과정 내 중간놀이시간 확보 및 운영지침 필요, 교내 전반에 놀이공간 확대 및 활용성 제고, 학교 내 놀이활동가 투입 및 교사 놀이 교육 강화 등에 대한 의견

이를 토대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놀이ㆍ여가 시간 확보를 위한 인식개선 사업, 해당 공간 확보와 시설 환경 개선 사업, 관련 전문가 및 지원 인력 배치 사업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주요하게 조례안에는 실질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자문단 구성ㆍ운영과 관련 기관 및 교육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강철남 의원은 “앞으로 본 조례가 그동안 중요하게 인식되지 못했던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대한 부모 및 지역주민들의 인식변화에 중요한 물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조례 제정 후에도 놀 권리 증진 자문단과 함께 해당 사업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 현장의 의견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전달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본 조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준비과정에서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 이성경 팀장님이 시민위원회 간사로 적극적으로 일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별히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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