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중증장애인 안전사고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안내
제주시, 중증장애인 안전사고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안내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0.05.1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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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5세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가입 신청자에 한하여 1년간 보장
현재의 제주시청  모습
현재의 제주시청 모습

제주시(시장 고희범)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 등의 피해로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상해보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입대상은 제주시에 거주(주민등록 상)하는 만 15세 이상(‘05. 6. 30일 이전 출생자)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9441명)이며, 보장기간은 ‘20.7.1~‘21.6.30.(1년)이다.

가입기간 내 상해로 인한 보장은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 되며, 타 지역으로 전출하여도 보장이 가능하다.

▷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30만원 ~ 1000만원 ▷ 상해로 인한 사망시 1000만원 ▷ 상해로 인한 골절진단금(치아파절제외) 10만원

다만, 지적․정신․자폐․뇌전증․뇌병변 장애인은 법적제약에 따라 상해사망보장에서 제외된다.

※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대상자 전원(9,441명)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안내문을 개별 발송하였으며, 가입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오는 20일부터 6월 15일까지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2019년 상해보험은 3401명에 대하여 3900만원 가입했으며, 상해보험 보장 및 지원내역은 76건 1700만원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중증장애인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보험가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불의의 사고에 따른 경제적 ‧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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