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태, 제주특별자치도 탐라문화광장 문화진흥 조례 개정 추진
문종태, 제주특별자치도 탐라문화광장 문화진흥 조례 개정 추진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05.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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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및 산지천 일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근거 확충
문종태 의원
문종태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 문종태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탐라문화광장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탐라문화광장 활성화사업 근거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현재 이곳에서 진행 중인 여러 문화콘텐츠 및 예술행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만듦과 동시에 공공이 조성한 문화공간의 이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근거도 신설한다.

개정 조례 주요 지원 신설 조항으로는 문화예술 공연, 전시 및 행사, 문화예술시장 조성 및 운영 관련 사업, 탐라문화광장 관련 콘텐츠 제작, 문화광장 활성화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사업, 문화광장 일원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사업 등이다.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는 문종태의원은 “원도심의 중심적 공간인 탐라문화광장이 다시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원도심의 핵심공간으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올해 탐라문화광장에서는 문화 콘서트를 비롯하여, 아트페어, 문화예술시장, 문화상품 전시, 시민참여 문화행사 등 다채로운 사업진행을 예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개정에는 문종태의원 외에 홍명환, 현길호, 김장영, 김황국, 강성의, 고현수, 양병우, 김경미, 박호형, 송영훈 의원 등 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제382회 임시회에 다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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