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지방비 266억 투입...정부 '긴급재난지원금' 4일부터 지급
道, 지방비 266억 투입...정부 '긴급재난지원금' 4일부터 지급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0.05.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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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3만3천여 가구 우선 현금지급
도,지자체 부담 모두 지원...4인이상 가구 최대 100만원
제주형 긴급재난지원금과 더불어 도민생활 안정 기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지방비 266억을 투입해 4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지급을 시작으로 전 도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지방비 266억을 투입해 4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지급을 시작으로 전 도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지방비 266억을 투입해 4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지급을 시작으로 전 도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현금 지급대상자는 도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을 받고 있는 3만 3000여 가구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이다.

제주도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총 29만 5000여 가구이며, 이중 4일부터 지원되는 대상은 3만 3000여 가구로 전체의 11.4%에 해당한다.

지원금 지급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40만원, 2인가구:60만원 3인가구:80만원 4일이상:100만원으로 최소 4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이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중 15% 가량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해 경기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 지급된 지원금과 중복여부에 따라 금액을 감액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기존 지급 여부 상관없이 중복 지급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자 여부, 가구원 수, 신청절차 등 수혜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5월 4일부터 별도 홈페이지(https://긴급재난지원금.kr/)를 운영한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방식으로 세대주 본인만 조회가 가능하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모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본인 희망에 따라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하게 되며,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업종과 사용 지역이 제한된다.

▷업종제한 :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사용지역 : 제주지역에 한함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원활한 지급을 위해 지급수단별로 신청 시기를 달리하게 된다.

신용카드․체크카드는 세대주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에 해당 금액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프라인은 5월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고 신청자격은 세대주이다.

선불카드는 5월 18일부터 제주도 별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은 세대주만, 오프라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대리인도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가능하다.

제주도는 5월 18일 부터 거동이 불편한 혼자사는 노인, 장애인 1인 가구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물론 전화상담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긴급재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은 지원금을 신청할 때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부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이 후에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으며, 3개월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기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도민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활력화를 도모해 나가겠다”며 “이미 지난 4월 20일부터 지급되고 있는 제주형 긴급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현금 수급 여부 예시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 현금 지급 대상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 현금 지급 대상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현금 지급 대상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 가구이나,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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