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당, '기업 살인법' 제정 강력 촉구
민주당도당, '기업 살인법' 제정 강력 촉구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0.04.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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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으며
민중당 제주도당(위원장 강은주)은 24일 오후 4시 30분에 미래컨벤션 센터 5층에서 창당대회를 가졌다.
강은주 민중당 제주도당 위원장.

"기업살인법 제정 더 미룰 수 없습니다"

민중당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 강은주)은 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으며 성명을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4월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1993년 태국의 '심슨’인형 제작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8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인형을 훔쳐 갈까봐 회사가 잠가 놓은 출입문 탓에 대형 참사가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1996년 공식 추모일로 지정되어 전 세계 110개국 노동자들이 이날 추모와 더불어 공동행동을 한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산재사망 1위다. 2000년 이후에만 통계상으로도 4만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했고, 150만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당했다. 매년 2000 이상이 산재로 사망한 것이다. 이 또한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은 정부 통계일 뿐이다. 산재의 80% 이상이 은폐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그 끔찍한 통계조차 빙산의 일각이다.

한국의 산업재해가 더 심각한 것은 추락사고 등 기초적인 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전 근대적인 산재가 많다는 점이고,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동일한 기업과 업종에서 반복된다는 것이다.

10만원이면 될 안전 펜스가 없어 용광로에 빠진 참사 이후 2년 뒤에, 또 2년 뒤에 같은 유형의 용광로 사고가 계속 발생한다. 더구나 2015년에 발생한 용광로 참사는 1년 반 동안 17명의 하청 노동자가 반복적으로 사망한 현대제철의 인천 공장이다. 업무 과로로 인하여 노동자들이 사망한 업종에서 지속적으로 과로사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우정사업본부이다.

직업병 또한 심각하다. 1988년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총 943명의 직업병이 인정된 원진 레이온은 1993년에 폐업했지만, 2020년에도 직업병으로 인한 사망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직업병 문제는 글로벌 대기업 삼성 등을 통해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노동자의 고통 또한 계속되고 있다.

더구나 한국의 산재는 노동자에게만 문제인 것도 아니다. 고양터미널 용접 작업 중 발생한 화재사고,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비롯한 각종 화학사고, 철도, 지하철 사고 등 산업현장의 안전시스템 붕괴로 인해 노동자도 죽고, 시민도 위험한 사회로 치닫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변한 것이 없다.

그러나 제대로 된 산재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 그 어디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안전투자는 0원이고, 위험한 업무는 하청에게 안전관리는 대행기관에게 넘기면서, 각종 안전규제 완화를 부르짖는 자본의 탐욕에 대한 대책은 없다. 심지어 전 국민에게 ‘안전 다짐’을 강요하면서, 안전을 상업화 해 또 다른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각종 안전규제는 중복을 이유로 뭉텅이로 잘려나가고 있다.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의무교육 조차 제대로 시행하는 업체는 찾기 힘들고 고용노동부도 사망 사고가 발생해야 조사를 착수하는 현실이다.

세월호 참사 6주기,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25주년. 이제는 ‘기업살인법 ’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노동부의 형식적인 점검에도 90% 이상 사업장이 법을 위반하고, 사고 발생이후 점검하면 1,000건, 2,000건 법 위반이 적발되는 현장에서 반복적인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구조적인 살인행위이다. 그러나 수천 건 법 위반이 적발된 대규모 참사에도 그 어떤 산재사망사고에서 원청 대기업의 책임자가 처벌 받은 경우는 없다. 사고 이후 쏟아지는 언론보도만 소나기 피하듯이 잠깐 피하면. 하청 업체나 하급관리자가 처벌받고 끝나는 것이 산재사망에 대한 현재의 처벌 실태다.

이런 실태가 수십 년 반복되는 까닭에 기업은 안전투자를 하고 안전보건관리자를 고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유인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재난사고도 동일하다. 수많은 재난사고에서 기업의 조직적 책임이나, 정부 관련부처의 책임 있는 처벌은 없었다.

세월호 참사 직전 발생한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참사에서도 설계변경을 하고 공기를 단축하고, 200명 수용시설에 법 위반을 하며 1000명을 유치한 코오롱건설과 리조트 운영사는 아무런 처벌도 없었다. 하청 업체와 하급 관리자만 처벌 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이제는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에 대해 기업과 정부 부처의 조직적 책임을 묻는 기업 살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했던 안전사회 건설 약속을 지켜야 한다. 민중당제주특별자치도당은 4월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일을 기점으로 “기업 살인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지난 수십 년의 반복적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 “죽은 자를 기억하고 산자를 위해 투쟁하라” 라는 4.28세계 산재사망 추모의 기치를 높이 들고 노동자들과 “기업살인법” 제정을 위해 강력하게 연대해 갈 것이다.

민중당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 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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