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인구 감소에 따른 종합적 대책 구축 조례 탄생
[도의회]인구 감소에 따른 종합적 대책 구축 조례 탄생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0.04.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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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 대표발의 '제주 인구정책 기본 조례' 행정자치위 가결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제37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심각한 의혹제기와 함께 철저한 조사 및 체계화된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을 완비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7일 강철남 의원(연동 을, 더불어 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7일 강철남 의원(연동 을, 더불어 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 2009~2018년 기준 인구증가율은 1.9%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0.5%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최근 도내 순유입 인구가 감소하고, 출생아 수 또한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인구 증가율이 정체되고 있다.

이에 제주의 인구가 환경적 요인에 따라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정책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교육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인구정책조정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주인구 보다는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제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생활인구를 포함한 인구를 추계하도록 하였으며, 제주자치도가 수립하는 각종 계획 수립시 활용하도록 했다.

'생활인구'란 거주 목적으로 제주지역에 일정시간 이상 체류하는 상주인구와 관광 등의 목적으로 제주지역을 방문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유동인구를 합한 인구 수를 말한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강철남 의원은 “제주의 경우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환경 및 생활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산출해 낼 제도적 근거가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라면서,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정주인구 및 유동인구를 합한 생활인구를 정기적으로 추계하도록 한 바, 향후 상하수도 등 환경시설 인프라 등의 적정 규모 산출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기대효과를 밝혔다.

또한 강철남 의원은 “인구정책은 한 부서의 정책사업에 한정되어 추진될 사항이 아닌 만큼 전 부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정책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보태겠다.”며 향후 추진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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