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아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
이승아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04.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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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에 대한 의회견제기능 강화 및 부당한 사무처리 예방
이승아 의원
이승아 의원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이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견제기능 강화 및 의무적 감사규정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제381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승아 의원은 “현행 조례는 민간위탁을 처음으로 하는 경우와 민간위탁 기간이 7년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경우에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연속하여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 계속성, 효율성 등에 대한 주기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주기는 기간이 너무 길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승아 의원은 “현행 조례 제15조 제2항에서 민간위탁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3년 마다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주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승아 의원은 “현행 조례는 수탁기관에 대한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할 수도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사무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처리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상위 규정인 대통령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6조 제1항에서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한 내용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한 경우 해당시설에 대한 기부뿐만 아니라 원상회복을 위한 자진철거에 관한 근거도 새롭게 마련했다.

이 조례는 이번 4월 제381회 임시회에 상정될 계획이며, 통과될 경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 위법·부당하게 처리되는 것을 한층 더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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