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구역..."주차가능표지 없이는 잠시 주차도 불법"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주차가능표지 없이는 잠시 주차도 불법"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04.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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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 포스터 500부 제작, 아파트단지 등 340곳 부착 홍보
제주시가 2019년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유형별 증가를 분석한 결과, 주차위반 8779건, 주차방해 126건, 표지위반 35건으로 2018년 대비 각각 주차위반은 73%, 주차방해는 133%, 표지위반은1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장애인 주차장 모습)
서귀포시는 2일 이용 안내 포스터 500부와 전단지 4,000매를 제작하여 아파트단지, 숙박업소 340곳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2일 이용 안내 포스터 500부와 전단지 4,000매를 제작하여 아파트단지, 숙박업소 340곳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최근 스마트폰‘생활불편신고앱(APP)’을 통한 간편 신고로 위반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 고취와 인식개선 및 과태료 부담 해소를 덜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전단지 4,000매와 포스터 300매를 제작하여 장애인 주차구역 집중홍보 및 계도에 나섰다

(*2016년 581건→ 2017년 1,866건 →2018년 2,886건 → 2019년 2,871건)

홍보 주요내용은 장애인전용주정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에 따른 ▲불법주차 행위 ▲주정차 방해 행위 ▲장애인 자동차표지 위·변조 행위 등을 그림으로 알기 쉽게 표현 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주차구역 선을 넘거나, 휠체어 공간인 빗금 부분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구역 2면 이상 주차 방해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양도․위조․변조 행위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장애인이 살고 있지 않는 아파트단지일지라도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에도 시간에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며, 잠시의 주·정차도 허용되지 않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등에 따른 수칙 등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 단속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하고 성숙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인식 전환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청 노인장애인과(☎064-760-2397~2398)로 문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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