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미래통합당에 4.3특별법 총선직후 의결 촉구"
강창일,"미래통합당에 4.3특별법 총선직후 의결 촉구"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0.04.0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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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국회의원 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국회의원 강창일 의원이 12일 오후 3시 한라대학교 아트홀에서 지역 주민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뚝심으로 일구어낸 16년의 기록’을 주제로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국회의원 강창일 의원이 12일 오후 3시 한라대학교 아트홀에서 지역 주민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뚝심으로 일구어낸 16년의 기록’을 주제로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미래통합당은 4·3특별법 처리지연의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지 말고 총선 직후 의결을 약속하라!

통한의 역사가 새겨져 있는 제주에 어김없이 4·3이 찾아오고, 이번 주 추념기간을 맞이했다. 무고하게 희생당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 분들의 한을 풀고 제주 4·3이 우리 역사 속에 바르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국회에 2년이 넘도록 발이 묶인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 그런데 제주로 향하는 훈풍을 가로막고 있던 미래통합당이 어제 처리지연의 책임을 도리어 정부 탓으로 돌리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논의과정에 책임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사실관계 확인을 제대로 하는 것이 우선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제주 4·3의 해결에 대해 단호한 입장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출범 당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해결’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하고 세부내용으로 ‘제주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언급하며 4·3의 정의로운 해결의 의지를 드러냈다. 70주년 추념식의 대통령 사과에 이어 71주기였던 지난 해 사상 처음으로 군과 경찰이 4·3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미완의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제주 4·3특별법 논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행안부 장관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이 불가피함을 2018년 11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밝히고 2019년 3월 대정부질문에서 지급방식에 대해서도 열려 있음을 확인하며 국회차원의 논의를 요청했다. 또한 군사재판 무효화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2019년 3월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취지에 공감하며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이 부분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은 것은 국회 논의를 통해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해 개정안 의결까지 완수하는 것이다.

하지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미래통합당 이채익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거듭된 상정요청에도 ‘당 지시가 없음’을 핑계로 논의를 거부하다시피 했다. 더구나 지난 해 10월 당시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은 서울에 모인 제주도민 앞에서 제주 4·3특별법 개정에 제주도민과 뜻을 같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이 입장이 전달되지 않았는지 이채익 간사는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을 줄곧 미루며 희생자와 국민의 염원을 외면했다. 어제 발표된 이채익 간사의 성명은 제주정치권에서 4·3특별법 처리 과정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자신의 직무유기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이다.

제주 4·3희생자와 유족의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제주 4·3특별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미래통합당은 어제 성명에서 “제주 4.3의 시대적 의미를 국민들에게 올바로 알리고, 법적 배보상을 포함해 제주도민이 바라는 완전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公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정부는 제주 4·3의 희생과 아픔을 치유하고 제주 4·3의 진실이 평화와 인권의 숭고한 역사로 자리 잡도록 입법·정책적 노력을 다해왔다. 재정당국도 배·보상을 둘러싼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미래통합당은 추념기간에 공연한 정부 탓을 거두고 지금이라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하며 이 입장이 한 낱 말에 그치지 않음을 확인해주기 바란다.

제주 4·3특별법 논의 과정이 여야 간 대화와 타협과 상징으로서 자리매김하며 20대 국회에서 함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한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국회의원 강창일 및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2020.04.01.

(별첨1) 국회의원 강창일 4·3특별법 관련 대정부질문 원고(2020.03.02.)

특별법 제정 20주년을 맞은 제주 4·3사건은 대한민국 과거사문제 해결의 선례로 자리 잡았고 세계적으로도 화해와 상생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70주년 추념식에서
희생자와 유가족에 사과의 뜻을 밝히고 완전한 해결의 의지를 천명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행안위에 계류되어 있는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배·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행안부 장관은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이 불가피하다는게 정부 입장”이라고 했고, 지난 해 3월 대정부질문에서는 지급방식에 대해서도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희생자와 유족들은 소송을 통해 일일이 배·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해 8월 법원은 불법구금을 당한 제주4.3 생존수형인들께 보상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1월에 열린 재심에서는 여순 사건 피해자들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제 재심청구 및 배·보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일이 법원의 판결로 배·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사법부가 마비될 것입니다.

제주4․3 사건과 여순사건은 해방공간에서 이루어진 대표적인 민간인 학살 사건입니다. 여순 사건은 특별법 제정으로 우선 진상규명부터 시작합시다. 제주 4·3은 명예회복과제를 완료하고 배·보상에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4·3특별법, 여순특별법의 통과에도 힘을 모읍시다. 미래통합당 행안위원들은 이미 "과거사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말로만 하지말고 지금 당장 행안위에서 심의합시다.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킵시다.

(별첨2) 국회의원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제7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연석회의 모두발언(2020.03.30.)

아까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님께서 4.3 추모말씀을 하셨다. 금년도가 제주4.3 72주년이다. 이제 오늘부터 4.3 추모기간이고, 금요일은 4월 3일이다. 그런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집단 집회행사를 취소했다. 그래서 소규모로 간략하게 위령제를 지낼 예정이다.

미래통합당에게 한 마디 하겠다. 지금 ‘과거사정리기본법’이 행안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법사위원회 위원장은 미래통합당 위원이다. 그런데 상정을 하지 않고 있다.

제주4.3의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정부와 우리 당은 열심히 하고 있다. 저는 눈물로 미래통합당 의원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한 번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행안위의 법안심사 소위원장이 미래통합당 의원이다.

제주도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제주도 표는 표가 아니란 말인가? 만일에 이번에 미래통합당이 이번 4월 임시국회에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고 4.3 추모기간에 제주도에 오려고 한다면 크나큰 도민의 화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제발 답변해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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