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강성민, 코로나19 위기 대응 차원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
[도의회]강성민, 코로나19 위기 대응 차원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04.0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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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50%에서 코로나19 위기 대응 시 100퍼센트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조기 추경 재원 마련 힘든 상황... 민생안정과 경제회복 차원 조례 개정
강성민 의원
강성민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이 코로나19 사태에 한해 제주도의 재정안정화기금 사용을 완화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기금의 용도(제6조)에 “한 회계연도에 적립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항을, “제2호(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코로나19 위기 대응 재정에 한해 전년도말 적립액의 100퍼센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이다.

강성민 의원은 “현재 조기 추경 재원 마련이 힘든 상황에서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기여하고자 2018년도에 제정되어 시행 중인 재정안정화를 위한 기금 조성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즉, 이번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이 기금을 100퍼센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그 비율은 제주도에서 재량권을 갖는 것이다.

강성민 의원은 “만약 조례안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해 말 기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액 100퍼센트인 최대 730억원까지 코로나19 위기 대응 민생안정 및 경제활력 재정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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