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주광어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한 식품안전성 확보 지도 점검
제주시, 제주광어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한 식품안전성 확보 지도 점검
  • 이은솔 기자
  • 승인 2020.04.0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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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주시, 양식수협, 공수산질병관리사 등 점검반 운영

제주시(시장 고희범)는 제주광어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오는 4월부터 ‘제주광어 식품안전성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도점검반은 도, 제주시, 양식수협, 공수산질병관리사로 편성됐고 출하 진행중인 양식장에서 광어 3마리를 현장 수거 후 해양수산연구원으로 유해물질 잔류기준 초과여부를 검사 의뢰한다.

유해물질 검사항목은 OTC(옥시테트라사이클린) 등 항생물질로 식품위생법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 기준에 따른 항목을 적용받고 있다.

지도점검은 매월 2회 이상 실시하며, 양식장 출하량이 많은 5월 및 11월에는 월 4회 이상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금번 지도점검에 적발된 업체는 무관용 원칙 적용으로 과태료를 부과함은 물론 양식관련 보조사업도 지원배제 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해 나갈 방침”이라며, “한편 지난해에는 안전성 검사 53건에 걸쳐 1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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