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4.3특별법 개정, 4.3 평화·인권 교육 체계 있게 지원”
[전문] “4.3특별법 개정, 4.3 평화·인권 교육 체계 있게 지원”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04.0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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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성명 발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지부장 문희현)는 31일 4.3항쟁 72주년 전교조제주지부 성명을 발표했다.(사진=전교조 위원장단, 4.3 광화문 분향소 참배 모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지부장 문희현)는 31일 4.3항쟁 72주년 전교조제주지부 성명을 발표했다.(사진=전교조 위원장단, 4.3 광화문 분향소 참배 모습)

“4.3특별법을 개정하고 4.3 평화·인권 교육을 체계 있게 지원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지부장 문희현)는 31일 4.3항쟁 72주년 전교조제주지부 성명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미 군정하에서 시작된 4.3 대학살로 약 3만여 명의 도민들이 희생된 지 올해로 72년이다. 제주도민과 유족들은 그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핍박을 받으며 72년을 살아왔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더불어 진상 규명 운동의 결실로 4.3 특별법이 제정된 지도 20년이 지났다. 4.3 배․보상과 추가진상조사, 4.3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4.3특별법 개정이 절실하다. 4.3 때 태어난 분들이 이제 72세가 되었고, 4.3 피해와 고통은 육체적 상처와 더불어 정신적 상처가 각인되어 있다. 72년이 지났지만 어제 일처럼 생생한 유족의 피해와 고통에 대해 국가는 책임지고 해결하라.

정부와 국회는 즉시 4.3특별법을 개정하라!

2018년 4.3 70주년을 맞아 4.3추념식에 참석한 대통령은 ‘4.3특별법 개정’과 ‘트라우마 센터 설치’를 약속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이뤄진 것은 없다. 정치권은 기약 없는 약속과 책임 공방을 멈추고 4.3유족의 한 맺힌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정부는 4.3특별법개정에 대한 TF팀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논의하길 바란다. 그리고 조속히 4.3 피해보상과 추가 진상조사 등의 조치가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지금도 70년 전 학살 현장의 고통을 마음에 안고 살아가는 4.3유족이 많다. 북촌리 학살, 정방폭포 학살 등 당시 부모의 학살을 목격한 분들이 평생 죽음과 공포의 고통 속에 머물러 있다.

올해 처음으로 4.3의 후유장애자 선정 사유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가 인정되었다. 많은 유족들이 4.3 트라우마에 고통 받고 있다. 현재 4월부터 시범 위탁 운영될 ‘4.3트라우마 센터’를 국립기관으로 확대 설치하고, 실질적인 4.3치유와 회복을 위해 트라우마 치유 전문의 배치 등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미군정하 4.3학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미군정하에 일어난 4.3학살 사건은 당연히 미국에 책임이 있고, 이에 대한 사과와 보상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제주 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에서 2018년 4.3 항쟁 70주년을 맞아 미국책임을 묻는 10만인 서명지를 미국 대사관에 전달했으나 아직 이에 대한 답변이 없다.

지난해 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 주도로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등에서 현지 조사한 문서를 보면 미군정 수뇌부는 ‘단독선거 반대자를 범죄자로 규정’하였고, 초토화작전 계획을 두고 ‘최고 수준의 사고(top level thinking)’라는 등 주한미군사 고문단장의 공식 보고 문서(1949.01)가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과오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하고, 이제라도 책임지는 모습으로 4.3문제 해결에 임하길 촉구한다.

교육청과 도의회 교육위는 4.3 평화·인권 교육을 체계 있게 지원하라!

2019년 12월, ‘제주 4.3’이 ‘2020년 적용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집필기준의 필수 학습 요소’로 반영되었다. 중․고등학교 역사 국가수준교육과정에 ‘제주 4.3사건’이라는 학습요소가 포함된 것이다.

이에 맞추어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또한 4.3 항쟁에 대한 부분이 대폭 강화되었다. 이런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변화는 ‘제주 4.3’ 교육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런 변화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의 ‘제주 4.3’ 교육이 체계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청은 다양한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4.3 항쟁 등 평화 인권교육에 대한 수업 자료를 보급하여 폭력과 차별에 저항하고, 생명과 평화,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4.3 교육을 위한 ‘4.3 교육 아카이브’ 구축이 필요하다. 4.3 교육 아카이브가 구축된다면 교사들의 창의적인 수업 적용 사례가 모일 것이며, 이후 전국적으로 4.3 항쟁 교육을 위한 자료 제공과 더불어 4.3의 세대 계승, 그리고 치유로 이어지는 교육활동이 이어질 것이다.

도지사와 교육감은 권역별 4.3 교육­문화 센터 건립을 추진하라!

독일의 수도 베를린 중심가 브란덴브르크문 가까이에 유대인 학살을 추모하는 홀로코스트 공원이 있다. 이처럼 선진국에서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교육공간은 접근성이 용이하고 가정 중요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2018년 6.15지방선거 당시 도지사 및 교육감 후보들은 전교조 제주지부에서 제안한 4.3교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제안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의사를 밝혔다.

특히 선거에서 당선된 원희룡 도지사는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를 위해 원도심, 노형동 등 4.3의 역사가 녹여져 있는 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의 4.3 평화공원은 제주시 동지역과 서귀포 동지역에서 너무 멀고 교육 기능이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제주시, 서귀포시 권역별로 4.3 교육·문화 센터 건립을 통해 시민과 청소년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교육공간이 필요하다.

4.3 교육·문화센터를 통해 전시, 독서, 음악, 미술, 공연 등의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둘러보는 현장체험이 아닌, 직접 참여하는 현장체험의 의미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체계적인 4.3평화와 인권 교육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의 주장

1. 정부와 국회는 즉시 4.3특별법을 개정하라!
2. 미국 정부는 미군정하 4.3학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3. 교육청과 도의회 교육위는 4.3 평화·인권 교육을 체계성 있게 지원하라!
4. 도지사와 교육감은 권역별 4.3 교육­문화 센터 건립을 추진하라!

2020. 3. 3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 2018년 6.13 선거 도지사 후보자 교육정책 답변 보도자료

6.13 도지사 선거 교육공약 요구안 및 도지사 후보들의 답변 발표(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보도자료, 2018.5.29.)
https://jeju.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_2&wr_id=20438&page=7&menu_id=3020

◈ 2018년 6.13 선거 교육감 후보자 교육정책 답변 보도자료
6.13 도교육감 선거 교육공약 요구안 및 후보들의 답변 발표(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보도자료, 2018.6.5.)https://jeju.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_2&wr_id=20446&page=7&menu_id=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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