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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 추진으로 청정서귀포시 유지
서귀포시,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 추진으로 청정서귀포시 유지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03.3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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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관내 사육중인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한 2020년 상반기 구제역 일제접종을 3. 30~4. 20일(22일간)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관내 사육중인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한 2020년 상반기 구제역 일제접종을 3. 30~4. 20일(22일간)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접종 대상은 총 477호 4만6350두이며 그중 전업농(소50, 돼지1,000, 염소300두 이상)의 경우 서귀포시축협 및 양돈농협에서 백신이 공급(50%보조)되어 자가접종을 실시한다.

50두 이하의 소규모 농가의 경우 시에서 백신을 구입, 공급해주는 한편 소․염소 사육농가는 공수의사 및 서귀포시축협 수의사로 구성된 접종지원반이 농가를 방문해 백신접종을 실시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관내 사육중인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한 2020년 상반기 구제역 일제접종을 3. 30~4. 20일(22일간)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제류 사육농가는 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해 이번 일제접종 기간 중 접종대상 개체가 빠짐없이 접종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과 최근 인천 강화와 경기 동두천 지역의 구제역야외바이러스 감염항체(NSP)검출 등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입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시 백신접종관리와 농장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년도부터 올해 3월까지 백신접종 미흡으로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이하의 농가는 20호로 4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 [구제역 예방백신 항체 양성률 기준]

▶ 과태료 부과 기준 (소:80%, 번식용돼지 60%, 육성돼지 30%미만) : 위반시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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