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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강철남 의원, '제주4·3 추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 준비
[도의회]강철남 의원, '제주4·3 추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 준비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03.3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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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추념사업 체계적 추진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제37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심각한 의혹제기와 함께 철저한 조사 및 체계화된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을 완비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연동 을, 더불어 민주당)은 제72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일을 맞아, 4·3추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제주4·3 추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연동 을, 더불어 민주당)은 제72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일을 맞아, 4·3추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제주4·3 추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본 조례는 2018년 제주 4·3 70주년을 기점으로 추념사업의 종류와 사업량이 상당히 증가하였으나, 중복적 지원 및 성과 평가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추진에 따른 4·3유족 및 도민 체감도와 효과가 높지 않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에 편성되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민간이전 예산은 본예산 기준 2018년 46.2억원, 2019년 22.4억원, 2020년 24.6억원에 이른다.

<4·3지원과 민간이전 예산 편성 현황>(단위: 천원)

 해당 예산들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편성 및 운영, 성과평가 등이 실시되고 있으나, 4·3추념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는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조례는 4·3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일련의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성과평가에 관해 별도의 심의를 진행 할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강철남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민간에서 실시되는 4·3추념사업에 대한 추진체계를 수립하고, 4·3추념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조사업에 대한 심사와 평가가 별도로 진행된다면, 향후 보다 내실있는 4·3추념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어 “조례 준비 과정에서 4·3유족 및 도민들의 의견을 묻고, 들을 자리를 계획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지연되고 있다”면서, “향후 토론회를 개최하여 4·3유족과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통해 내실있는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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