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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강성민 의원, '코로나19 위기 대응 위해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
[도의회]강성민 의원, '코로나19 위기 대응 위해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03.3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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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위원회 참여 및 재난발생 시 긴급지원 심사 가능
추경 재원 검토만... 중복지원 여부 지원 방식 의회와 협의
강성민 의원
강성민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요구사항으로 위원회의 기능(제10조)에 “감염병 등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긴급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위원회의 구성(제11조)에 “소상공인 관련 단체 2명”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개정한다.

강성민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가장 피해규모가 큰 소상공인의 요구사항을 이번 조례 개정안에 반영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의견이 각종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대응 재정지원과 관련해 강성민 의원은 “어제 대통령이 직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발표했고, 지방자치단체의 중복지원도 가능하다”며, “제주도는 현재 재정안정화기금과 행사취소비용, 세출 구조조정 등을 활용하면 추경 재원확보가 가능한 여건이므로 지역 내 극심한 생활고와 소비위축을 해결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과감하고 촘촘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원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 의원은 “중앙언론보도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 제주도만 총지원 규모가 결정되지 않은 만큼 조기 추경 재원마련에 대해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을 수치로 조속히 내놓아야 하고, 중복지원을 추진 할 것인지, 만약 중복지원을 한다면 제주도와 의회가 견해가 다른 지원 방식도 도의회와 적극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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