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보궐선거]고대지, "임 후보, 7억 재산 축소신고 허위사실 공표 해당 중대범죄"
[도의원 보궐선거]고대지, "임 후보, 7억 재산 축소신고 허위사실 공표 해당 중대범죄"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0.03.3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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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지 후보측 선관위원회에 31일 이의 신청 제기
무소속 고대지 후보 '희망돼지캠프 선거대책위원회'

제주도의회재선거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 선거구에 출마한 고대지 후보측은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후보가 후보자 재산 신고사항에 축소 신고한 내용을 발견해 오늘(31일)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했다”고 밝혔다.

고대지 후보측은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후보측 재산 내역에 따르면 임정은 후보 측은 본인 소유의 토지 중 거래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로 축소신고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고대지 후보측은 “임정은 후보 대상자의 재산신고 내용 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포동 2167-1번지 토지를 2017년 3월 13일 매입하면서 거래가액이 금 15억원으로 등기부등본상에 등기되어 있으나 후보자재산신고서에는 단순 공시지가로 산정하여 금 7억5867만6000원으로 축소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이는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금방 확인 가능한 사안으로 실수라고 볼수 없는 의도적 축소신고 라고 밖에 볼수 없다”고 밝혔다.

고대지 후보측은 “만약 임정은 후보의 축소신고가 사실이라면 공명선거를 헤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에 해당된다”면서 “선관위측에서 적극적인 사실 조사를 토대로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대지 후보측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속한 결정을 정중히 요청 드린다”면서 “유권자에게 사실이 아닌 잘못된 정보를 공식적으로 신고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8.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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