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해역 불법어업 예찰 및 단속 강화
도, 해역 불법어업 예찰 및 단속 강화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03.3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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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에 편승 불법어업 예상, 우범지역에 어업지도선 배치 등 강력 단속
최근 제주인근해역에서 타 시도 선적 대형어선들이 들어와 불법 조업한 어획물 하역을 하고 있다는 정보가 수집됨에 따라 지난 11일 저녁부터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12일 애월항에 접안한 전남 ○○선적 근해 안강망 어선 ○○호(26톤)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 수산자원 보호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이를 악용하여 제주 연근해 해역에서의 육지부 대형 어선들에 의한 불법어업이 예상됨에 따라,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행정시, 수협 등과 합동으로 해상 및 육상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 수산자원 보호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이를 악용하여 제주 연근해 해역에서의 육지부 대형 어선들에 의한 불법어업이 예상됨에 따라,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행정시, 수협 등과 합동으로 해상 및 육상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주도는 어린 물고기 등의 포획이나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 허가받지 않은 어구·어법 사용, 무허가어업 및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어업지도선 12척(제주특별자치도 2척, 남해어업관리단 10척)이 동원되며, 도 어업감독공무원 26명과 특별사법경찰관 10명이 투입된다.

또한, 지구별 수협 위판장을 중심으로 어린물고기 불법유통 및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수산자원보호관리선으로 지정된 선박 60척과 민간 어업인을 동원해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함께 진행한다.

조동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사회 혼란기를 틈타 불법을 자행하는 자에게는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제주바다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어업인의 준법 조업질서의 자율적인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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