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24-03-29 02:29 (금)
>
[기고]생명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
[기고]생명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
  • 뉴스N제주
  • 승인 2020.03.30 1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상철 추자면사무소 부면장
현상철 추자면사무소 부면장
현상철 추자면사무소 부면장

광고물이란 광고를 목적으로 한 말이나 글, 그림, 책자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서 옥외광고물, 고정광고물, 우편광고물 등이 있으며 옥외광고물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주는 지가상승 등으로 주택, 자동차, 각종 사업장 등이 증가추세로 아파트 분양, 토지매매 등 광고 현수막, 전단지 형태의 광고물은 어디를 가든지 쉽게 볼 수 있으며 옥외광고물 중 도로변 공공시설물(가로등, 전주, 신호등 등)과 가로수에 끈으로 묶여진 현수막과 중심상업지역내 도로와 인도에 뿌려진 전단지, 주택분양, 토지매매, 자동차 매매 등은 대부분 불법광고물이다.

이러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 옥외광고물법 ) 제3조 규정에 의거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내 중심가 지역 뿐 만 아니라 읍 ․ 면지역의 마을 등에도 어김없이 주택분양, 토지매매, 자동차매매 등 불법 현수막들이 난무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어 주민 스스로가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면서 예방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대부분 명함 형태의 전단 수거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보행자가 되어 보도를 거닐다 보면 무수히 많은 입간판과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들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고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여름철 태풍과 강풍에 떨어지거나 날려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무서운 흉기가 되어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다.

도로와 인도 등 곳곳에 무단으로 설치되고 있는 에어라이트, 광고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은 한순간의 영리를 얻기보다는 우리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무서운 도구가 된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