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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2020년 지방세 유공납세자 선정·지원
道, 2020년 지방세 유공납세자 선정·지원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0.03.3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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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납세자 161명 선정,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등 혜택 제공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는 지방세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공납세자 161명을 선정해 4월 1일부터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유공납세자는 ‘제주특별자치도세 모범납세자 등 지원조례’ 에 따라 지방세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체납 사실이 없으며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납부기한 내 지방세를 전액 납부한 자 중, 매년 개인은 1천만원, 법인은 1억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기여한 납세자로 행정시의 추천을 받아 최근 3년간 선정되었던 유공납세자 또는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여 유공납세자 161명(개인 142, 법인 19)을 선정했다.

※ 최근 3년간 선정 현황(법인포함) : (‘19년) 103명, (’18년) 116명, (‘17년) 89명

유공납세자에게는 본인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소유의 차량 1대에 대하여 도내 53개 유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에 1년간 면제(1일 1회당 3시간)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3년간 세무조사 면제와 2년 동안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취득가액 10억 이상의 부동산 취득하는 납세자,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이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법인 등은 세무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현대성 도 기획조정실장은 “여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주신 유공납세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납부한 세금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명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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