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제주시민 생명권과 생활권 위협행위 좌시하지 않을 것”
[전문]"제주시민 생명권과 생활권 위협행위 좌시하지 않을 것”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0.03.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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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29일 논평
더불어민주당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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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의 생명권과 생활권을 위협하는 일에 더불어민주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29일 논평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제주사회 시민의 공동체를 지키는 일에 총력을 다해 함께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코로나-19로 제주도 역시 사상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여신금융협회에서 발표한 ‘2020년 2월 기준 전월 대비 신용카드 가맹점 승인액’ 현황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 제주도의 승인액 감소 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분기(1월~3월) 소상공인 폐업 건수가 지난해 비해 43.4% 뛰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의 기록이다.

 국·내외적으로 확진자 급증과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진행 중에 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사회적 단절이 아닌 ‘물리적 거리두기’를 전 세계에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일명 ‘강남 모녀’는 20일 당일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 등의 코로나-19의 유증상을 보였음에도 제주도 곳곳을 여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무책임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문제다.

 ‘강남 모녀’는 방역 지침을 어기고 5일 동안 제주도 내 호텔, 편의점, 식당, 카페‘등의 장소를 방문하면서 제주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렸다.

 이런 행태에 대해 제주도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26일 ’코로나 3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유행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지역 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에게 자가격리나 시설격리, 증상확인, 조사·진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제주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향후 이 같은 행위가 재발했을 경우, 제주도당 법률지원단 차원에서 강력히 엄단할 것이다.

 나아가 제주시민의 평온한 일상이 돌아올 때까지, 시민의 공동체를 지키는 일에 총력을 다해 함께 할 것이다.
2020. 3. 29.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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