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년저축계좌 사업 대상자 모집
제주시, 청년저축계좌 사업 대상자 모집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03.29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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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금)까지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

제주시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사회 안착을 위해 2020년 4월 새로 도입된 『청년저축계좌』사업대상자를 4월 1일(수)~ 4월 17일(금)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저축계좌』사업은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1:3 매칭하는 사업이다.

가입대상자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4인가구 기준 2,374,587원)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만15~39세)으로 현재 법정 차상위가구가 아니더라도 신청 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지원요건은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이 함께 적립돼 3년 만기 시 총1,440만원을 모을 수 있다. 다만, 지속적인 근로활동과 더불어 통장가입기간 내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및 교육이수(년1회/ 총3회) 요건을 충족하고 만기수령 시 지원금의 50%이상에 대하여 사용 용도를 증빙해야 한다.

지원 절차는 4월 17일까지 접수된 대상자에 대하여 소득·재산 조사 후 6월에 가입대상자를 선정, 첫 장려금을 적립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기존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및 청년희망키움통장과 더불어 새로 도입된 청년저축계좌까지 다양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일하는 저소득층이 자산형성과 자활자립을 지원하고 있다"며 "'청년저축계좌'사업에도 일하는 저소득 해당청년들이 많이 신청하여 자립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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