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코로나19 위기가구에 한시적 긴급지원 확대
제주시, 코로나19 위기가구에 한시적 긴급지원 확대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0.03.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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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금융기준 완화, 지원횟수 제한 폐지 등
제주시청
제주시청

제주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3월23일부터 7월31일까지 긴급복지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로, 실직과 휴·폐업은 한 달이 지난 후 신청이 가능하다.

완화된 기준으로는 △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 동일한 사유로 인한 지원횟수 제한 폐지 등이 있다.

(재산기준) 재산 심사 시 실 거주 주거재산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을 준용한 차감 기준을 신설, 4,200만원이 재산기준에서 차감하게 되어 약 35.6%의 재산기준 상향 효과가 예상된다. * 재산기준 118백만원 → 160백만원(35.6%↑)

(금융재산기준)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현행 65%에서 100%로 확대한다.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확대함으로써 가구별 61만~258만 원의 금융재산기준 상승효과가 예상된다.

<생활준비금 공제 금액>

(지원횟수 제한 폐지) 같은 위기사유로는 2년 이내에 재 지원할 수 없던 것을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제주시는 이번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을 위하여 667백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1,538백만이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보호하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2019년 1305건에 8억8815만5000원 및 2020년 3월 현재까지 388건 2억2827만8000원을 위기가정에 지원한 바가 있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제주시 주민복지과(☏728-2471~3),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 및 현장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비 및 의료비, 주거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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