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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0년 마을기업 모집 신청접수
서귀포시, 2020년 마을기업 모집 신청접수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03.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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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규, 재지정, 고도화 마을기업

서귀포시는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할 마을기업을지난 27일부터 4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정하는 예비마을기업에 선정될 경우 1천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도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선정된 신규(청년, 新유형 포함) 마을기업의 경우에는 5000만원, 재지정 마을기업은 3000만원, 고도화 마을기업은 2천만원이 지원된다. 자부담은 보조금의 20%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청년형은 보조금의 10%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신청 조건으로는 마을기업의 출자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5인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하며, 6인 이상인 경우에는 회원의 70% 이상이 지역주민이어야 한다.

또한,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 합이 50% 이하여야 한다. 특히, 마을기업의 기본요건인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마을기업 신청 전 사전 교육(신규 7시간, 재지정 4시간)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했지만 이번 공모에는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하여 사후 이수가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다. 또한, 기존 인건비와 건물임차료의 사용한도가 20%에서 30%로 상향조정됐다.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청 마을활력과(☎760-224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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