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정의당제주도당,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지지
[전문]정의당제주도당,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지지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03.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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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따른 릴레이지지 논평 3
정의당 성명
정의당 성명

학생인권조례 제정, 학생이 사회의 일원이기 위한 전제이다.

코로나 국면으로 수면으로 가라앉기는 했지만 올해 4월 15일 21대 총선은 선거투표 가능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처음 열리는 선거이다.

미성숙한 아이들이 교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휘둘리게 되고, 결국 면학 분위기가 훼손될 거라는 지적 등으로 유권자로서의 자격을 의심 받으며 많은 논란 끝에 얻어진 결과인 것이다.

학교는 국영수사과를 가르치고 대입준비 만을 위한 교육현장이 아니다.

친구들과의 공동체를 경험하고 사회와 관계 맺는 사회의 일원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사회의 기본적 가치에 대해 고민하고 배워나간다.

지난 3월 19일 제주학생인권조례 TF팀이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멀리서나마 지지하며 지켜보았다.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학생인권침해 사례는 너무도 몰상식하고 불쾌하며 분노마저 하게하였다.

당당한 사회의 일원인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야한다. 학생들이 그 자체로 존귀한 존재임을 말로만이 아닌 법적 근거로 보장해야한다.

'너희는 아직 어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존재여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된다'는 기성세대들의 고정관념을 요구하며, 학생들의 인권에는 애써 외면한 것은 아닌지 곰곰이 돌아볼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정의당제주도당은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를 지지한다.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학생들 피해의 조사와 해결을 촉구하며 학교현장의 학생들의 인권을 위한 전제인 학생인권조례를 함께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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